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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4가단23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1인 기업 창업사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사이고, E와 피고는 부부로서 함께 기독교단체인 F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1인 기업 창업사업에 동참한 사실, 실제로는 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광고사업을 비롯한 전체 수익사업의 영업실적이 적자이고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없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속칭 ‘알바비’를 지급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C과 E, 피고는 공모하여 2012. 6. 1.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의 1인 기업 창업사업에 관하여 “위 회사에 1인 기업 창업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CEO‘, ’대리점‘, ’지사‘ 자격을 부여받고, 위와 같은 투자금을 납입할 사람을 유치하면 직접 투자유치자는 투자유치금액의 20%, 그 상위판매원은 투자유치금액의 10%를 각 지급받을 수 있으며, 투자금을 납입한 후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회 위 회사의 인터넷 1인 기업 창업사이트(G)에 접속하여 일반뉴스 1개와 계열사 사이트 광고 5개를 SNS 친구들에게 전송하면 광고수익금 및 계열사 판매수익금으로 각 자격에 따라 산정되는 알바비(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절반은 위 회사와 계열사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점수로 지급)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함으로써 마치 위 회사에 투자금을 납입하면 연 300%에 달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1인 기업 창업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 전주지방검찰청에서는 D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1인 기업 창업사업에 대하여 수사하고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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