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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5 2016고단15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6.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570]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F 5 층 소재 주식회사 G 법인( 대표이사 B) 의 사실상 운영자 이자, 부천시 원미구 H, 402호 소재 ‘I 법인’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G의 명의 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주식회사 G의 센터 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0. 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J 등을 상대로, “ 저희 회사는 물류 유통회사이고, 투자금을 납입하면 공동 구매로 저가의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전국에 있는 K 마트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6개월 내 최고 300% 의 수익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투자금은 최소 1 구좌 당 11만 원부터 최고 30 구좌 33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330만 원을 납입할 경우, 1 단계는 1주일 후부터 주 5일 동안 세금을 공제한 96,700 원씩 30회 간 지급하고, 2 단계는 75,000 원씩 40회 간, 3 단계는 재구매를 조건으로 60,000 원씩 50회 간 지급해 드립니다

”라고 약정하여 위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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