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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노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 경우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나 아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 이하 ‘1 차 도주 ’라고 한다) 하다가, 또다시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한 후 도주( 이하 ‘2 차 도주 ’라고 한다) 한 경우에는 1차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그리고 2차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에는 1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이 2016. 9. 3. 17:45 경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스포 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하 ‘1 차 교통사고 ’라고 한다), 피해자 C과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한 행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와 ②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이 다시 위 윈스턴 승용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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