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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25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8, 10, 17 내지 22호를 각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4. 9. 7.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2. 24. 01:02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H 택시를 운행하는 I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다만, 12번 범행의 일시는 2016. 4. 13. 03:33 경으로 달리 인정한다.

증거와 대조하여 볼 때 이 부분은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달리 인정하는 것이다.

총 23회에 걸쳐 23명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스마트 폰 23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7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I,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R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23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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