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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05:08경 C 견인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완지구 쪽에서 목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 무렵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견인차 앞범퍼 등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머리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 증거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갈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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