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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1:26경 구리시 C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변북로 쪽에서 구리한강시민공원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의 램프 구간이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고, 전방에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이므로,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65km 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62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안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등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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