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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6 2012고단3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에 있는 하구둑사거리 철길 아래 도로를 연안사거리 방면에서 하구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72세)이 3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을 바꾸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금액 공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 경합(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보다 철저히 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정도 중함, 미합의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다만, 도망 염려가 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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