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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31 2020고단3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5:1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2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9.2km 초과하여 질주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남, 5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5 경 아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두부,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속도 분석 결과)

1. 교통사고 분석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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