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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6 2021고단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18:10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고 오거리 방면에서 대흥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9.7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19.77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신호에 자전거를 탄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69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7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한 속도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한 점 등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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