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24』 피고인은 2018. 1. 22. 08:55 경 대구 중구 D 오피스텔’ 1 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실 직원인 피해자 E(59 세 )으로부터 화장실 변기 물이 역류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전화기를 꺼내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발로 전화기를 차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전화기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현장에서 도망치려 하자 발로 허벅지를 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 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671』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의 보안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6:40 경 위 ‘D’ 오피스텔 입구에서 위 오피스텔에 부동산을 보러 방문한 피해자 F(34 세) 가 입주민 전용 통로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간 신호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재차 야간 신호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간 신호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뇌진탕 후 증후군, 하배 부 및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진단서 포함) [2018 고단 16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