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전주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379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97』
1.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4. 17:20 경 서울 중랑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27,500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당장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안에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 및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사각 휴지통 3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8,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사각 휴지통 3개 및 수리비 87,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72 세, 여 )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영업 방해 행위를 제지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495』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9. 00:50 경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위 오토바이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 상인 음료수 1 병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토러스 승용차를 발견한 후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운전석 쪽 문을 잡아당겼으나 그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9. 01:20 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