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아 2018. 2. 1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798』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7. 20:50 경 옛 애인 피해자 C( 가명, 여, 14세) 과 동거했던 천안시 서 북구 D 오피스텔 403호에 두고 온 옷을 갈아입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있던 위 오피스텔에 들른 김에 피해 자의 갤 럭 시 노트 5 핸드폰을 빼앗아 에스앤에스 (SNS)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인들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거나 연락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차 기절케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계속 추궁하며 같은 날 22:32 경까지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려 수회 기절케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목, 옆구리, 허벅지, 정강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1:00 경 제 1 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5 시가 15만 원 상당을 오피스텔 벽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907』 피고인은 2017. 10. 26. 13:05 분경 천안시 동 남구 E 소재 F에 입 점한 G 의류 매장에서 구매할 의류를 고르는 척 하다가 위 매장 매니저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관리의 짚 업 잠바 시가 199,000원 상당 및 여자 면바지 시가 139,000원 상당을 소지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98]
1. 제 1회 공판 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