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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7 2016고정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22:22 경 구미시 구미대로 58 삼성 SDI( 주) 앞 도로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모 중학교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향으로 좌회전한 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D SM520 승용차의 우측 뒤 휀 다 및 범퍼 부분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C 체어 맨 승용차는 앞 범퍼, 앞바퀴 등이 크게 파손된 사실이 있었는데, 위 체어 맨 승용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위 사고로 피고인이 입은 경추 골절 등 부상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를 기화로 마치 자신이 종합보험이 가입된 또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7. 16:54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 집 부근에서, 사실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주거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MG 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같은 날 15:20 경 위 부근 앞길을 피고인 소유의 F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맨션 내 콘크리트 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고를 접수한 뒤 위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 3번 척추경 골절,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5. 11. 9.부터 같은 달 26.까지 구미시 G에 있는 H 병원에 입원한 다음 같은 달 26. MG 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위자료, 휴업 손해 및 향후 치료비 명목 등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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