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6001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원고 청구 요지 원고는 2015. 8. 12. 피고 B으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해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증금 2,250만원, 임대기간: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을 양도받았고, 2015. 8. 13. 위 채권양도사실이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송달되었음.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위 채권양도에 따라 위 부동산인도와 상환으로 보증금 중 연체 임료,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하여 피고 회사도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음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