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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69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인도하고, 피고 B는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는 2010. 9. 17.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선납임대로 2,000만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0. 9. 20. 원고에게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8,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선납임대료 2,000만 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다. 피고 A는 2011. 7. 26.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동의 없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대위하여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추가 신청서로 피고 A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청구원인사실 추가 신청서 부본은 2015. 5. 29.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29.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인도하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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