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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416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결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툼이 없는 사실). 나.

판단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1,000,000원에서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A이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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