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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98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A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작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 A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피고 A가 2015. 5. 12. 기준 미납임대료, 이에 대한 연체료 및 미납관리비 3,843,840원이 있는데, 위 금원 및 위 기준일자 다음날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의 매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위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피고 A의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5. 12.까지 피고 A가 지급하지 아니한 미납임대료 등이 3,843,84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원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원고에게 지급할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 A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위 부동산에 관한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은 위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피고 A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보증금 5,400만 원에서 2015. 5. 12.까지 발생한 미납임대료 등과 위 기준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미납임대료 등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피고 A의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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