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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14 2016고단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01:10경 세종 장군면에 있는 봉안리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18.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초교차로를 초대교회 방향에서 공주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였다가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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