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 01:35경 공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관초교차로 쪽에서 이솔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분리대 난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견적 약 2,628,0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 01:54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주대학교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난간파손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