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 58] 피고인은 2019. 8. 17. 07:2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밖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를 데리러 오는 길에 피해자 E(23 세) 일행과 D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D 측에 가담하여 같이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9. 8. 17. 07:2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밖에서 D는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어붙여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자 D는 약 1m 길이의 밀대 자루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안면 부 열창 및 좌상, 우 슬관절 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0 고단 692]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23세) 과 약 2주 가량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5:3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G 건물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왜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왔느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와 이를 든 채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