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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6 2020고단61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9. 1. 19. 상해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7. 07: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밖에서 피해자 D(남, 24세) 일행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E도 말다툼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저항하며 일어나는 피해자를 그곳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어붙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차고, 이어서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m 길이의 밀대자루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1세)이 저항하며 피고인과 E을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를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D 일행에 대한 피해정도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누범,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 동종전력 및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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