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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4 2014고단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 20.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아반떼HD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143번길 8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511동 앞 사거리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정왕역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를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고 곧이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5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산기대학로80, 시화공단 1나502호에 있는 ‘마팔하이테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정왕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정왕역을 경유하여 같은 시 서촌상가4길 17에 있는 ‘정왕모텔’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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