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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3 2015고정8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44에 있는 주공5단지 511동 앞 노상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화공단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이마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844에 있는 주공5단지 511동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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