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9: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628에 있는 무진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체육공원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던 E 누비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판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