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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26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라고 한다) 가 서울 강남구 C에서 시공하는 ‘D 호텔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며, 사업 주인 피고인 B를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피고인

B는 서울 성동구 E 건물에서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6,737,000,000( 부가 세 별도 )에 도급 받아 2016. 3. 18.부터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에 필요한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 포 등 불�, 불티 등 비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연물이 있는 상기 건물 2 층 내부에서 용접 작업시 화재 예방을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중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상 6 층에서 옥상까지 계단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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