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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27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6.경부터 D에서 시행하는 E 도로확장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위 D의 직원으로 위 도로확장 공사 현장의 현장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11. 2. 09:29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1층 상가 건물 지붕 위에서, E 확장 공사에 수용되는 상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피고인 A은 그라인더(고속 절단기)로 양철 소재인 지붕을 절단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고압살수기로 절단되는 양철 부위 주변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 작업 과정에서는 불꽃이 다량 발생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자인 피고인들은 작업장 주변에 놓인 인화성 자재를 정리하고 지붕 아래 부분에 불티방지포를 설치하며 화기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만연히 주변의 인화성 자재를 정리하지 않고 불티방지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화기감시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위 상가의 양철 소재 지붕을 절단하는 도중 그라인더에서 발생한 불꽃의 일부가 지붕 아래에 놓인 상가 건물 벽면의 스티로폼 판넬, 그곳 바닥에 쌓인 공사용 나무 자재 등으로 옮겨 붙어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상가 건물 전체에 번졌다.

계속하여 불길이 위 철거 대상 상가 옆에 위치한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옮겨 붙어 시가 3억 3,037만원 상당의 식당 내ㆍ외부 및 집기류가 불에 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옮겨 붙어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식당 내ㆍ외부 및 집기류가 불에 타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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