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2가합5149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단기대여금,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의 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중 일부만을 회수하였다.

항목 단기대여금(원) 선급금(원) 금액 지급 회수 지급 회수 2,023,994,660 1,184,594,660 3,653,472,541 1,359,589,869 미회수 잔액 839,400,000 2,293,882,672 미회수 3,133,282,672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대여금 및 선급금 중 미회수된 3,133,282,672원에서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인 약 10억 원을 제외한 2,133,282,6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로부터 피고로 이체된 위 자금 중 곧바로 원고 또는 원고의 자회사들에게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피고의 경상비 또는 피고의 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금과 원고의 자금으로 설립한 피고의 자회사인 D로 보내어 결국 피고가 피고의 비용으로 사용한 자금 총액은 2,007,249,513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인 약 10억 원을 제외한 1,007,249,5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단기대여금 또는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오히려 을 5,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는 2002. 6. 27.부터 2008. 3. 25.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03년경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영업권을 인수하고 E의 모친인 F이 피고 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