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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4고합7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7. 5.경부터 현재까지 독일 SICK사가 제조하는 암모니아(NH3) 분석기, 질소산화물(NOx) 분석기 등 제품의 수입ㆍ납품, 도로건설 공사의 각종 전기ㆍ계측시설 설치공사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인 (주)H(이하 ‘H’)의 대표이사 내지 영업전무로서 I 회장의 지시를 받아 영업, 회계 및 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2007. 5.경까지 H의 재경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H의 자회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의 각종 채권ㆍ채무 관리를 비롯한 공사현장 관리, 소송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H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H의 회계 및 자금 출납ㆍ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2014고합767』 피고인 A은 B와 H 자금을 관리ㆍ보관하여 오던 중 H의 자금으로 임직원 명의의 단기대여금, 선급금 명목으로 계상하여 이를 지급받은 다음, H의 임원 등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K 등 관계사 및 거래회사에 허위의 외상매입금, 공사 선급금 등 명목으로 H의 자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위 선급금 등을 회계정산 처리하는 방법이나 또는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일괄 상계 정산 처리하는 수법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관계사 채무변제, 개인세금 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B와 2009. 10. 23. 서울 강남구 L 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운전기사 M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아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10.까지 사이 다만,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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