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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9 2019가단11624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30. 피고에게 고철 매수 선급금으로 94,958,305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않고 선급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선급금 94,958,3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9. 9. 12.경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의 계좌에서 2011. 12. 30. 피고의 사업자계좌에 94,958,305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선급금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제3자들과 고철 거래를 하였을 뿐 원고와 거래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설령 피고가 고철 판매 선급금으로 원고로부터 94,958,305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철 공급이나 선급금 반환의 이행기가 정하여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선급금 반환청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인 2011. 12. 30.로부터 5년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선급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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