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2
가. 총괄 조사기준일 현재 단기대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회사제시금액 수정사항 조사수정 후 금액 차변 대변 단기대여금 1,720,009 - 1,570,009 150,000 단기대여금은 전 대표이사(피고)에 대한 대여금과 제3자에 대한 일시적 자금 대여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은 자금대여 증빙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하였으며, 제3자에 대한 일시적 자금 대여액은 대여약정서 및 송금 증빙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대여금은 대표이사 차입금, 미지급급여 및 미지급비용과 상계하였으며, 거래처대여금은 거래처의 재무상황을 감안한 회수가능금액을 추정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수정사항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금액 증감액 비고 (단기대여금) 피고 1,570,009 (1,570,009) - (*1) J 130,000 - 130,000 K 20,000 - 20,000 합계 1,720,009 (1,570,009) 150,000 (*1) 전 대표이사 대여금 중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할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 전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관련 부채(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미지급급여) 금액과 상계처리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차변) 단기차입금 393,070 (대변) 단기대여금 1,570,009 미지급비용 18,821 미지급급여 59,029 정리손익 1,099,090 ⑵ 피고는 관련 회생절차의 개시 전까지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수시로 자금을 입출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과 피고의 개인 자금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원고도 위 기간 중 피고와의 자금거래를 그 실질에 맞추어 엄밀하게 회계처리하지 못하였다.
⑶ 원고의 경리직원은 관련 회생절차의 개시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