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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8 2017고정4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03:35 경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피해자 D(23 세) 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흔들고 다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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