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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80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3개월 전 인터넷 채팅사이트 ‘C’ 을 통해 서로 알게 된 후 비방 글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 17:35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 세) 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차량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자,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을 향해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눌러 피해자에게 진단 10 주의 제 5 요추 부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 세) 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 자를 차량이 있는 쪽으로 끌고 가고, 주먹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단 챠트, 진료 확인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각 사진, 현장 출동보고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 회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4, 16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자가 진단 10 주의 제 5 요추 부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12. 3. 피해자는 허리가 아프다는 호소를 하여 119 구급 차로 F 병원에 후송된 점, ② 피해자는 2016. 12. 3. F 병원에서 X-ray 검사 후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2017. 2. 6. 허리통증이 심 해져 위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여 진단 10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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