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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7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12:1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남편에게 녹음을 하고 사진을 찍으라

고 핸드폰을 건네줬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3회 밀치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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