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1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8:10 경 피고인 관리의 서울 용산구 C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 E과 다시 시비를 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 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CD(CCTV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