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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1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8:10 경 피고인 관리의 서울 용산구 C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 E과 다시 시비를 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 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CD(CCTV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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