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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2 2013고단3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7. 11:15경 동인천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 지하철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의 전신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8. 10:28경 지하철 5호선 송정역에서 신길역 방면 지하철 안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여자의 전신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습한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재된 휴대전화로 그들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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