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7. 11:15경 동인천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 지하철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의 전신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8. 10:28경 지하철 5호선 송정역에서 신길역 방면 지하철 안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여자의 전신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습한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재된 휴대전화로 그들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