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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노32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628,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세운 것일 뿐, 피해자에게 E 근처 토지를 사려고 한다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금원을 투자 내지 차용하였을 뿐, 주유소 이야기를 하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이라는 화가가 아닌 G가 급전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이고, 이후 P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유소가 경매로 나왔는데 그 가액이 2억 원 정도로 유치권자와 정리하면 2~3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 이후 피해자가 직접 I에 가서 상담을 하고 8,300만 원을 송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L에게 건네주어 L가 공장을 건축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6)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M 소유의 부동산은 피고인의 채무까지 포함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일 뿐, 위 부동산이 L와 M의 채무만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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