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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유죄부분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가.항 기재 사기에 관하여(사실오인) 어음할인 및 V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1.나.

항 기재 위조유가증권행사에 관하여(사실오인) W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 위조된 약속어음인지 알지 못하였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피고인들의 사기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과태료, 세금 등을 적게 부과받기 위하여 스스로 자동차를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사단법인 M 앞으로 이전한 것이다. 4)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2.가.나.항 기재 각 사기에 관하여(사실오인) 피고인이 금 관련 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약정에 따라 금원을 투자받거나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피고인들의 사기에 관하여 상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M 앞으로 차량을 이전받아 운행하였다.

피해자의 부탁으로 차량을 이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무죄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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