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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노431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이 2010. 9. 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부 받았다는 1억 원은 I가 피해 자로부터 받아 사용한 것이다.

피고 인은 위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I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11. 8. 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부 받았다는 4,000만 원은 피고인이 I가 부도낸 수표를 회수하기 위한 용도로 차용한 것일 뿐 카지노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 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등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3억 4,5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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