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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2노3071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주체는 피고인 A이 아니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므로 피고인 A이 뇌물수수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도 아니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뇌물수수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회계감사여부는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계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의 준비위원회에서 사용한 금액 또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계약에 의하여 지출될 것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하면 추진위원회가 납부 또는 지출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할 것이 확정된 금액은 3억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 A이 원심 판시와 같이 도정법위반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4,073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추징 20,363,148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아니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직무에 대한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원심 판시와 같이 뇌물공여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P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 Q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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