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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425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피고인 B의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에 대하여(1억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B의 제안을 진심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B에게 기망당하여 6개월 이내에 대여 원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가 피고인의 처 소유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LH공사로 넘어가게 되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에 대하여(1,500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08. 5. 29.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의로 딸의 학비 및 생활비 1,500만 원을 다시 대여해 준 것이다.

차량 할부 구입 문제는 위 1,500만 원 대여의 조건이 아니었고, 그와는 전혀 별개로 당시 피해자가 승용차를 구입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법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 기존의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할부대금을 부담하겠다고 한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계에 있던 A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일 뿐이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를 전제로 한 배상명령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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