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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나870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C 자동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자동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20. 7. 3. 17:51 경 화성 시 우정 읍 금의 교차로 직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이곳은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이다), 맞은편 방향에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원고 차량 좌측면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20. 7. 24. 원고 차량 수리비로 8,960,000원(= 총 수리 비 9,460,000원 - 자기 부담금 500,000원)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과실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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