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8. 19. 02: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 G(18세)이 새치기하여 위 택시에 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그의 얼굴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9.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I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일행인 위 B, 위 G, 택시기사 J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그래, 모가지 짤리고 싶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I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공동상해의 피해자인 G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