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의 돈 5억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W으로부터 4,800만 원, 피해자 Z로부터 5,130만 원을 각 편 취하였다( 이하 ‘ 공동 범행’ 이라 한다). 또 한 피고인 A은 단독으로 피해자 R, S, T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횟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는 1 심에서, 피해자 Z 와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R, T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W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횟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공동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 그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러 공동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는 1 심에서, 피해자 Z 와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