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4 2018고정2426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8. 05:58경 부천시 C 앞길에서 D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던 중 그곳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 E(여, 17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쪽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던 중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 기재부분 포함)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8, 9), 수사보고(순번 18, 22, 31)
1. 사진, 다목적CCTV영상 캡처, C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