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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가단50093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6. 6. 21.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415만 원, 월 임대료 105,000원, 기간 2016. 7. 16.부터 2017.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A는 2017. 1.경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4,3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3. 피고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 A는 소외 회사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라도 귀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귀사 또는 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명도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 A가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8. 1. 2.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와 피고 회사에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A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 A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8. 4. 6.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게 임대료 등 합계 1,985,010원(=보증금 연체료 223,900원 미납 임대료 903,630원 임대료 연체료 39,640원 미납 관리비 817,8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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