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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11039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2014. 3. 27. 소외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대구 서구 F 소재 빌딩 5층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391,15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은 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4. 7. 상무 G의 어머니인 원고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4. 4. 9. 소외 회사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채권은 다음과 같이 피고 D에게 별개의 채권을 주장하는 나머지 피고들에 의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되었다.

1) 피고 B은 피고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카단1324호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 결정이 2015. 6. 8.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본안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20800). 2) 피고 C은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7057호로 이 사건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10. 8.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E은 선정당사자로서 피고 D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카단2580호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 결정이 2015. 10. 14.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러자 소외 회사는 2016. 4. 6.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공탁자 및 공탁원인사실을 아래의 내용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년 금제2851호로 이 사건 채권에서 피고 D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50,3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공탁자 : 피고 D 또는 원고 ▷공탁원인사실 : 피고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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