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2014. 3. 27. 소외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대구 서구 F 소재 빌딩 5층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391,15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은 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4. 7. 상무 G의 어머니인 원고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4. 4. 9. 소외 회사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채권은 다음과 같이 피고 D에게 별개의 채권을 주장하는 나머지 피고들에 의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되었다.
1) 피고 B은 피고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카단1324호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 결정이 2015. 6. 8.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본안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20800). 2) 피고 C은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7057호로 이 사건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10. 8.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E은 선정당사자로서 피고 D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카단2580호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 결정이 2015. 10. 14.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러자 소외 회사는 2016. 4. 6.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공탁자 및 공탁원인사실을 아래의 내용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년 금제2851호로 이 사건 채권에서 피고 D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50,3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공탁자 : 피고 D 또는 원고 ▷공탁원인사실 : 피고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