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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7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새벽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805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중임에도 이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전 남자친구가 아직도 생각나는 거냐

’, ‘ 죽어 라, 씨발 년 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쓰러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걷어차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계속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좌상 및 정수리 부위가 약 4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사실 재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 수법 [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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