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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481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5세) 은 처음 본 관계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30. 18: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공원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엇을 묻는 척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 왜 남의 가슴을 만지냐

” 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등의 욕을 하면서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강제 추행 범행 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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