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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5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3:50 경 영천시 B에 있는 C 찜질 방 지하 식당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D( 여, 56세) 가 라면을 끓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내 탁자를 발로 차면서 “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3-4 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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