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의 남자친구인 D과 축구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50 경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소
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위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화장실 문을 잠그고, 왼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뿌리치며 “ 오빠, 하지 마라 ”라고 말하던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세면대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다시 오른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 사건 현장 답사 범죄 재현 및 현장사진 촬영 첨부), 범행 재현 사진 등, 수사보고( 피의 자가 보낸 G 문자 내용 캡 쳐 첨부),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 주장과 엇갈린 부분에 대한 피해자 상대...